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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법률 토크 -명품을 샀는데 "짝퉁"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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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을 샀는데 '짝퉁' 이라니 !!

 

병행수입 매장에서 명품을 샀는데, ‘짝퉁’이었어요. 구제방안이 있나요?

 

글 김원중 변호사

 

                     명품.png

 

오픈런(open-run)!!

 

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명품 쇼핑을 위해 상품 매장으로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오픈런’이라는 신조어가 본격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세계적 팬데믹 공포가 본격화되면서 이동 제한 등 기본권의 제한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심리가 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백신접종률 상승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억눌렸던 소비욕이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는 자아를 위한 보상소비 형태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조사기업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명품 시장 규모는 142억 달러(약 16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4.6%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 7위에 올랐습니다. 즉 코로나 블루의 보상심리로 기존의 소비 이상의 프리미엄 제품, 소위 ‘명품’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것입니다. 

이처럼 명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식 오픈 매장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아닌 병행수입품, 중고거래 등 비대면 소비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수요만큼 ‘짝퉁’도 많아져 정품 가려내기가 업계와 소비자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0년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건수는 16,693건에 달합니다. 2018년 5,425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그 물건이 유명브랜드의 상품을 모조한 이른바 ‘짝퉁’ 상품에 해당하는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진품으로 알고 구매한 물품이 가품이라면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할까요? 소비자는 판매자를 사기죄내지 상표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판매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판매자와 합의절차를 진행하거나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판매자와의 구매계약을 취소하고 구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위 ‘짝퉁’ 판매 형사처벌 대상(사기죄, 상표법 위반)- 합의 내지 배상명령 신청 판매자가 모조품을 정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서 판매하였다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 착오에 빠트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표법 위반의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란 사업자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식별함과 동시에 출처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표식으로 고의 혹은 실수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판매자가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 그 행위자는 형사상 사기죄 또는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

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수사기관에 판매자를 신고하여 판매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위해서 우선 판매자와 합의과정을 거쳐 피해금액을 돌려받음으로써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와 소비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판매자가 소비자의 피해 금액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소비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법원이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판매자가 모조품을 정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서 판매하였다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판매자가 재판에 넘겨진 후 법원에 판매자가 자신의 피해금액을 배상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 법률행위 취소,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계약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진품으로 알고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그 물품이 가품인 경우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존재하므로 물품을 구매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어떤 물건을 진품으로 알고 샀는데 위작인 경우에 중요 부분 착오가 인정돼서 취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인 경우 판매자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되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로 인하여 취소가 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고, 소비자는 판매자로 지급한 물품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고의 또는 과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관해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매자가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이는 위법한 행위로 소비자가 손해를 받았으므로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품이 명품으로 둔갑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부작용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손해를 입었다면 판매자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하여 부작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  상받음으로써 재산권을 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  김원중 변호사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건설개발을 전공했다. 

현재 법무법인 통(通) 부동산팀 파트너 변호사이자 ㈜부동산중개법인 지인과 프랜차이즈연구소 지인의 대표이사다. 전 대한민국 국회비서관, 롯데그룹 부동산개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조세정리부 재직 경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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